구분 | 학생 제출서류 | 비고 |
질병결석 | -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사유서만 제출해도 됨 |
출석인정결석 | 법정전염병 | - 결석사유서 - 입원치료통지서(진단서, 진료확인서) | - 독감, 코로나19 등 확진자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결석사유서 -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
가족(동거인) 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결석사유서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결석사유서 검사 실시 여부 증빙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 - [코로나 19 결과 ‘음성’인 경우] 결석사유서,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문자통지 사본 등) -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석사유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등교 중지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당뇨, 신장 질환, 만성간질환, 면역저하자)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결석사유서 예방접종확인서 |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희망자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 30일 이내 가능 신청서(학습계획)는 3일 전 제출 보고서에 학습 결과 작성 |
경조사 | - 결석사유서 - 경조 행사 참가 확인서 | 형제, 자매, 부, 모 결혼 1일 부모, 조부모 사망 5일 증조부모 사망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일 |
그 밖의 출석인정결석 | 결석사유서 진단서(소견서) ※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 만성질환자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미인정결석 | - 결석사유서 |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