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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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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
-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사유서만 제출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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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
법정전염병 |
- 결석사유서
- 입원치료통지서(진단서, 진료확인서) |
- 독감, 코로나19 등 확진자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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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결석사유서
-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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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거인) 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결석사유서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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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결석사유서
검사 실시 여부 증빙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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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
- [코로나 19 결과 ‘음성’인 경우] 결석사유서,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문자통지 사본 등)
-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석사유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등교 중지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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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당뇨, 신장 질환, 만성간질환, 면역저하자)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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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결석사유서
예방접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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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희망자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 30일 이내 가능
신청서(학습계획)는 3일 전 제출
보고서에 학습 결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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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 결석사유서
- 경조 행사 참가 확인서 |
형제, 자매, 부, 모 결혼 1일
부모, 조부모 사망 5일
증조부모 사망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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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출석인정결석 |
결석사유서
진단서(소견서)
※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
만성질환자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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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결석 |
- 결석사유서 |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