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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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석균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6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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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정 2011. 4. 6 개정 2012. 3. 2 개정 2015. 5. 1 개정 2016. 3. 2 개정 2021. 5. 3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이리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 4. 학생 대표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장 학생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 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스스로 지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장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성지도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과 대화 글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이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기타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스포츠클럽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 동아리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동아리 활동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8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9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영어체험실,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시간을 비롯한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0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단, 신체 특성상의 이유로 실내화를 착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1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즐거운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이야기한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모임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행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2회 받으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4.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4절 학생회 제27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생회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학생회 조직】민주적 자치능력을 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학생회와 전교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교 및 학급생활에 관한 제반사항 2.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학습부 : 학습준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부 : 학교 및 학급 내에서의 독서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부서 : 학급 및 전교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부서 제32조【학급학생회】 ① 임원 1.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여)을 둔다. 2.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회의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제33조【전교학생회】 ① 임원 1. 회장 1명, 부회장 2명(6학년, 5학년 각 1명)을 둔다. 2. 각 학급 회장, 부회장 ②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는 유권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할 수 있다. (성별, 성적, 재학 기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음)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 정해진 날짜에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지도 제34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6조【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7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 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제3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제39조【체벌금지】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4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한다. 제41조【학생가정환경 조사】학부모의 재산?학력 등의 조사 항목 선정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2조【교사의 권한】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4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또한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담임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또는 학부모 대표 등이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징계 원칙】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4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 봉사: 3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이수: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6조【징계 방법】 ①“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장 개정 방법 제51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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