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안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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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중 | 등록일 | 18.05.08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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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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