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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유근필 등록일 19.03.07 조회수 331

이리팔봉초등학교 공고 제 2019 – 7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이리팔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2기 이리팔봉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본교 운영위원회 10, 11기 운영위원을 연달아 역임하지 않으신 분 중 도내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은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이리팔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년 3월 11일 ~ 3월 13일까지(3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19년 3월 20일

나. 선거장소: 이리팔봉초등교

다. 이번에 선출하는 위원수: 2명(초등학교 학부모 1명, 유치원 1명)

라. 선거방법: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단, 후보 등록이 위원정수와 같으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7일

 

 

제12기 이리팔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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