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팔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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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 배부용
작성자 서정희 등록일 20.05.26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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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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