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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19.03.14 조회수 269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의거하여 2019년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인원 : 1

2. 위원 임기 : 2019327- 2021320일까지(2)

3. 선출 일정

. 공고 : 2019. 3. 11.()

. 신청 기간 : 2019. 3.11.()~2019. 3. 15.()까지 신청서 제출(1-1반 교실)

. 선출 : 2019. 3. 27.() 학부모 총회 시 선출

1) 무기명 투표 ( 과원 시 다득표자 당선, 정원에 미달 시 선출 동의를 구한 후 선출 )

2) 입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될 경우 : 학부모 총회 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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