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2023년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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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3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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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석시 첨부파일 결석계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결석시 결석계를 제출하고 질병결석시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알 수 있도록 1~2일의 경우 처방전 또는 약봉지, 3일 이상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 내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질병결석 첨부서류: 1~2일의 경우-결석계 + 약봉지(또는 처방전)(다만 병원 미진료시 부모남 작성 본 결석계로 대신함), 3일 이상 의 경우: 결석계+진료확인서(반드시 제출) * 기타결석첨부서류: 부모팀 친필 사유서(본 결석계로 대신함) *출석인정결석첨부서류: 법정감염병진료확인서, 코로나19의심증상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경조사시는 부모님 작성 결석계로 대신함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1. 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결석계+증빙서류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연간 30일 이내, 증빙서류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로 확인함, 결석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부모님 친필작성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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