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안내(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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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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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학교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운영하며 학교장 승인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교외체험학습 활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기간: 우리학교는 공휴일, 휴업일 제외 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제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다만,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방법: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 작성)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서 발송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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