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 진학 학업 상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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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0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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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3595(2026.8.5.) 2.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공공의 진로·진학상담 카드뉴스 1부. 2.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 상세 안내자료(안) 1부. 3. 전북 진로·진학센터 안내(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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