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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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신청(신청서, 보고서) 관련 안내(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420
첨부파일

2026학년도 이리남중학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등)  활용도  가능하다.  , 신청서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3.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4.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성적확인 기간 중 성적이의신청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체험학습 허용한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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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결석신고서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졌습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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