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신청(신청서, 보고서) 관련 안내(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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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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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리남중학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등) 활용도 가능하다. 단, 신청서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3.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4.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단, 성적확인 기간 중 성적이의신청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체험학습 허용한다. 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라.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결석신고서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졌습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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