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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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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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교외체험활동과 가정학습을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2.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 전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3. 가정학습은 학부모가 1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가정학습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호자란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위임한 인솔보호자를 포함함. 4. 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단, 성적확인 기간 중 성적이의신청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체험학습 허용한다. 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라.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결석신고서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졌습니다.
※ 단, 지류로 신청했던 기존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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