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학교

공지사항

회원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실명과 학년반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계속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안됩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76
첨부파일

  이리남중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교외체험활동과 가정학습을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2.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가 3일 전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학교에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3. 가정학습은 학부모가 1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신청 후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가정학습계획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호자란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위임한 인솔보호자를 포함함.


 4. 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성적확인 기간 중 성적이의신청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체험학습 허용한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결석신고서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졌습니다.

 

※ 단, 지류로 신청했던 기존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제16기 이리남중학교 운영위원회 선거 사전 홍보
다음글 2026학년도 학사일정(1,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