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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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중학교 학교생활규정(예시안)
작성자 *** 등록일 19.11.12 조회수 39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본교 학교생활규정개정 위원회에서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이의가 없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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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학교교육과  인성, 인권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이리중학교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교감 남상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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