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감염예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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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상희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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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8월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 발생 시 관리 (변경없음)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확진 확인 문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증빙자료 제출)
□ 개인 방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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