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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8월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 발생 시 관리 (변경없음) 상황구분 | | 내 용 | | | | | | | |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 |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방역당국) 지키기 |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확진 확인 문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증빙자료 제출) □ 개인 방역 관리 구분 | 내 용 | | | | | | | 개인방역 5대 수칙 |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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