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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심은지 등록일 22.03.17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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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이란?

ㅇ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등)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학교폭력인 경우

↓

↓

동의

미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준>

※ 최대 3주 이내 결정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 심의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

담임교사

해결 사안처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내부결재

종결

↓

↓

새로운 사실(증거) 확인

피해복구 미 이행 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취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기준 충족

기준 미 충족

↓

↓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 자체해결요청서

· 심의결과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최대 4주 이내 개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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