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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이란?
ㅇ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등)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학교폭력인 경우
↓
동의
미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준>
※ 최대 3주 이내 결정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 심의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담임교사
해결 사안처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내부결재
종결
새로운 사실(증거) 확인
피해복구 미 이행 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취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기준 충족
기준 미 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 자체해결요청서
· 심의결과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최대 4주 이내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