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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심은지 등록일 22.03.17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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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등)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학교폭력인 경우

동의

미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준>

최대 3주 이내 결정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 심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담임교사

해결 사안처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내부결재

종결

새로운 사실(증거) 확인

피해복구 미 이행 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취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기준 충족

기준 미 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 자체해결요청서

· 심의결과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최대 4주 이내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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