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및 등교지침 안내 제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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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상희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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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2일부터 3월11일 등교기준입니다. 3월 14일부터 바뀌는 기준은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등교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완료해 주세요. 자가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흐름도 ①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로 연락 ②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 여부 확인 ③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알림 ※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 ④ 개학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진단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위치 미리 파악 코로나19 관련 병원 선별진료소 안내 :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근거: 2022.02.09.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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