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2.02.10 조회수 281
첨부파일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12,000, 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20221~ 12

, 19~24(1998~ 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이전글 가정통신문(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및 등교지침 안내 제6판)
다음글 가정통신문(소아청소년 백신 개별접종 및 3차 접종 간격 단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