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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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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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2025년도 대상자 신청 기한 : 2025.5. 30.(금) 까지
- 사업대상 :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만2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 자기돌봄비 지급 : 연 최대 20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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