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14 조회수 1722

초록우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2025년도 대상자 신청 기한 : 2025.5. 30.(금) 까지 

 

- 사업대상 :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만2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 자기돌봄비 지급 : 연 최대 20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