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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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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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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8.31.예정)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안내 |
□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만, 기재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은 본 안내를 따름
□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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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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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운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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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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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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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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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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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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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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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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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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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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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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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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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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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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