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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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맞춤형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2차)
작성자 이** 등록일 25.02.05 조회수 1032
첨부파일

Ⅰ

목적

1. 학생들의 특기적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강사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2. 저학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Ⅱ

모집분야

1.모집분야 및 인원

순

프로그램

모집 인원

운영 요일 및 시간

1회

수업시간

비고

1

동화연극

1

월,수,금

13:00~14:30

(쉬는시간10분

포함)

40분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 강사료 : 방과후 길라잡이

권고사항.

(시간당 40,000원)

- 1일 2시간 운영예정

2

이야기 한국사

1

화,목

13:50~15:20

(쉬는시간 10분 포함)

40분

- 수업시간은 학년별 또는 개인지도 여부에 따라 시간을 분배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요일 및 강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2025년 3월 ~ 2025년 8월(6개월 단위 계약)

- 학생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운영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여름방학 중 학교공사 예정)

Ⅲ

접수방법

1.공고기간:2025년 2월 5일(수) 9:00~2025년 2월 10일(월) 오후 16:00까지(토,일 제외)

2.서류접수:2025년 2월 5일(수) 9:00~2025년 2월 10일(월) 오후 16:00까지(토,일 제외) 도착분(접수) 인정

3.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이리동산초등학교 교무실 방문시 접수가능시간(09:00~16:00)

4.접수관련문의: 이리동산초등학교 늘봄학교

문의가능시간(9:00~14:30) (☎ 070-4237-7009)

5.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제출서류 :

① 지원서류

1)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월간계획안,연간계획안

2)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② 합격후 제출서류

4)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서류

(1)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2)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3)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4) 최종학력증명서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5) 통장 사본 1부

(6)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8)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10)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11)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 이수방법: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12)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13)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14) 청렴서약서(개인위탁용) 1부

※ 1)~3)은 응모시, 4)~10)은 계약시 제출

Ⅳ

선발조건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법령 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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