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산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정** 등록일 17.03.02 조회수 6021
첨부파일
결석계원본.hwp (13.5KB) (다운횟수:160)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학부모님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⑵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 뒷면의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⑷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⑸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2)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 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 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위탁 체험학습: 1개월(4주) 이내

(2) 집단 교류 체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3) 효도․방문 체험학습(출석인정)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

◇ 체험학습 5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 절차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3) 정원외 학적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17. 3. 2.

 

이 리 동 산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전,출입선생님 알림
다음글 2017학년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