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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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및 통학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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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 근처 혹은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바, 자전거를 탈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 해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 통학 확인서’ 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안전 수칙 ○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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