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북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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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6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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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 개요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예시

① 학습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을 위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

②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

③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④ 교재비 등 징수, ‘교습비등 게시표’ 미게시(옥내·외 가격표시제 미준수)

 (신고 기간) ’24. 7. 3.(수)~’24. 7.31.(수)

□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신고대상 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와 거짓·과대광고 주요 문구 및 사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영재원, 과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초·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신고대상 ②,③)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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