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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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3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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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과 이리동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한 학교규칙개정()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교규칙(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이 이리동북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2022. 09. 14.) 통과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기에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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