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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9.13 조회수 23
첨부파일

2024-37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규정 체계 확립

2. 주요 개정 내용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례 및 업무편람 내용 반영

-목적, 위원의 퇴직, 위원의 선출 등 업무편람 표준안 반영

3. 공고기간: 2024. 9. 13. () 2024. 9. 23. ()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840-9907 / fax 842-4889

붙임 1.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규정 개정 의견서 1.

2024. 9. 13.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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