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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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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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4-37호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규정 체계 확립      2. 주요 개정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례 및 업무편람 내용 반영 -목적, 위원의 퇴직, 위원의 선출 등 업무편람 표준안 반영      3. 공고기간: 2024. 9. 13. (금) ∼ 2024. 9. 23. (월)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 840-9907 / fax 842-4889      붙임 1.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2024. 9. 13.           이리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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