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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정보
주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19.12.20~19.12.31
내용

본교에서는 2019 초중등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토대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이리동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리동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참여인원 1명
1.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O조 O항의 내용을 “ ”으로 수정, 제O조 O항의 내용 삭제, 제O조에 “ ”의 내용 추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