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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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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작성자 한혜진 등록일 20.04.03 조회수 354
첨부파일

1.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여부(의료보험료)를 확인하셔서

2.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의 확인자란에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직인 또는 교장선생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고

4.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 등은 강사님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관련서식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익산시청에서 발송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안내 공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광역단체가 지역고용대응에 방과후학교 강사님을 포함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거주지 주소가 전북이 아닌경우 강사님의 거주지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담당하시는 강사님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보시고 양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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