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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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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에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될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확진자의 경우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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