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 내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에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될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확진자의 경우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 및 여름철 건강관리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