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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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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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본교방과후배드민턴프로그램과 EBS스스로배움터 수강(예정) 학생 중 1, 2순위 지원 3, 4순위애 해당하는 가정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신청바람( 신청 기준 및 예산에 따라 복지심의위원에서 선정 예정). 1.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난민 지원 대상 확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2.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 학교장 추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나.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군산 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라. 선정비율: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지원대상자(5.31.자 기준) 중 1순위 및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5% 미만으로 추천(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 4.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대상자 선정(예산 범위 내 지원) - 다자녀: 셋째 자녀부터 추천 대상 - 다문화: 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추천비율: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함 - 제출서류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추진절차: 학교장 추천 절차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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