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 학생 생활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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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1 | 조회수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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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학생 생활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 교내 코로나 확진 학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학생들의 격리 기간 중 생활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 4. 11.
이 리 동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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