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6월 넷째 주 가정통신문 및 코로나 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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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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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6월 넷째 주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기본원칙)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함. - 단, 해당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가 가능함.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천식, 비염 등 다른질환으로 코로나 19 임상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보이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내역과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 의사의 진찰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질환 완치시까지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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