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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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6.15 조회수 92
첨부파일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4및 제20조의5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리동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1. 학생생활규정(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개정

2. 학생생활규정(개별학생교육지원) 개정

3. 학업중단 예방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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