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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24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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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바로 알기

1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 사실이 아닙니다.

 199712월 발표(고시)되어,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운영해 왔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선택과목)은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점점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유사한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음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선택과목의 수가 증가하였고(97137), 융합선택 과목추가되는 등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 이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수강하는 과목을 직접 설계(과목 선택)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사교육을 이용해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우선 진로 전담 선생님, 담임선생님, 교육과정 담당선생님 등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시도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스터디카페]-[진로·학업설계]-[컨설팅]에서도 전국 모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생이 과목 선택, 진학 정보, 학습 방법 등에 대해 교육부 중앙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사교육에교육부, 43만 고1 학생에 무료 컨설팅”(서울경제, ’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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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 변경으로 선택과목을 바꾸게 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기에 진로를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전국입학사정관 협의회 최○○ 회장에 따르면, 각 대학은 대입전형 과정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이하 수석대표(대전 중고등학교 교장) 따르면 많은 대학교가 점차 전공적합성*보다 계열적합성**에 방점을 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적합성) 지원하는 특정 학과(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역량을 보였는가를 평가 (특정 학과에 대한 깊고 일관된 관심과 역량에 초점)

**(계열적합성) 특정 학과(전공)보다는 더 넓은 학문 분야(계열-공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 및 기초 소양을 평가(학과가 아닌 학문 계열에 초점)

입학사정 과정에서 전공적합도를 평가할 때 학생이 수강한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더욱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 희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 희망 변화로 학년별 선택 과목 분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학사정관협의회장 -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전공 적합성을 너무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함

-대입정보포털 대학별입시정보-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대학교-

4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도시 소재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산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가 개설 과목이 적어 과목 선택과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만 사실입니다.

 선택과목의 개설 수는 학교의 재학생 수와 그에 따른 배치 교사 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다만, 공통과목과 수능 과목은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 개설되며, 일부 선택과목에 한정하여 학교별로 개설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침을 통해 대(중소)도시 소재 학교와는 달리 농산어촌 지역 소재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한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도시 소재학교 재학생은 학기당 2개 이내 수강 가능

- 또한, ’26년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예산도 집중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고교 졸업을 위해 192학점 이상 이수하고, 대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대입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되면서 동일 등급을 받는 학생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대입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평가 적용 과목 수증가*하였으므로, 모든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고교학점제 이전) 진로선택과목 전체 3단계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이후) 융합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9개 과목만 5단계 절대평가

- 올해 신입생부터 석차등급 산출 과목도 성취도를 함께 제공하는 등 대학제공되는 정보확대되므로, 대학석차등급 외에도 다양한 평가 결과를 두루 고려하여 변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학년도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비율이 우려와 달리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학기가 계속 누적된다면 충분한 대입 변별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고교학점제에 따른 이수/이수제 운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낙제가 불가피하기에 학점제는 결국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초학력부족학생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51학기 운영 결과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비율6.6%였으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거쳐 0.3%대폭 감소합니다.

 아울러,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이수 학생 추가 학점 이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학점 취득 관련 세부 절차, 졸업 사정 등 세부 내용 ’261월 안내 예정

7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에 불리해진다?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강 사실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학업성취율 40%미도달학생이 보충지도를 이수한 경우, 성취도E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은 사실(보충지도 이수 사실)기재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출석률 미도달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취도기재하고 추가학습 이수 사실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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