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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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24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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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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