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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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9.24 | 조회수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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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 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시험종료 후 2일간 (단, 성적확인기간 중에 교외체험학습은 쓸 수 있으나 성적이의신청 포기 서약서 제출할 것) * 학기 시작 후 2일 및 학기 종료 전 2일 (단, 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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