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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이리동중학교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7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교외체험(가정)학습 및  출결 관련 결석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합하여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가능일수 : 10일 이내,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에만 가능, 

현재 단계는 경계로 가정학습 불가)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가정학습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허가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출

보관

5년간 보관

 

                             ◈ 기타 참고 사항 

1.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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