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
||||
2023.09.01. 자 부로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내려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하는데 학칙을 개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3.10.31일까지 학교장의 재량 하에 고시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및 임대 동의서 제출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시간표 및 시험범위, 학생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