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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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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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자 부로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내려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하는데 학칙을 개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3.10.31일까지 학교장의 재량 하에 고시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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