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운영계획, 결석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3.02.27 조회수 57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개정된 교외체험(가정)학습 일수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합하여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에만 가정학습 가능)

연속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일수

10일 이내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 가정학습 1일 전까지

보관

5년간 보관

 

                             ◈ 기타 참고 사항 

1.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글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자가진단 시스템 참여 안내 (교육부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9판)
다음글 2023학년 반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