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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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02 | 조회수 | 148 |
안녕하십니까? 동호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시설 이용규칙,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또한 보건당국, 교육청과 협의되기 전까지는 동호회 등에 학교 시설 개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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