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출결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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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영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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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 출결 규정을 안내합니다. 결석계 등의 출결 양식은 학교 종이 앱-제출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및 학교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출석인정 결석 ? 증명자료 제출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증명자료 제출 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3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개인적인 해외어학연수 4) 기타 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명자료 제출 (학교장 사전결재 필수)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4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의 2)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 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관련
3. 출결 처리 증빙 자료
2026. 4. 이 리 동 초 등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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