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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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3.11.06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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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이리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서 116() ~ 118()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이리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관련 조항

학년 반 이름

의견

OO

 

20231106

이리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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