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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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이리동초)
작성자 양지우 등록일 23.09.15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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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이리동초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의 특례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특

례 운영 기간동안 시행됩니다.

 

가. 운영 기간: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 

      (2023.10.31까지 학칙 정비 완료 예정)

 

나.세부 내용: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12

조제6항 및 제9항을 학교 여건에 맞게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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