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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권수미 등록일 23.05.02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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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초등학교 공고 제2023 - 11 호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이리동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1명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며, 임용 대기자, 교.사대 재학생(3학년 이상)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우선 활용을 권장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자격 또는 양성과정은 초등, 중등 순으로 우선함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이리동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3.5. ∼ 2023.12.(주당 14시간 이하)

? 근무 형태 및 조건: 주당 14시간 이하(1일 2-3차시, 1차시 40분) 기준으로 주5일 시간제 근무, 오전근무(구체적 시간은 협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시간당 강사료 24,000원 지급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3배수 )

나. 2차 시험 : 면접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1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5. 2.(화) ~ 2023. 5. 8.(월) 15:00

? 접수장소 : 이리동초등학교 교무실(인편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2023. 5. 9.(화) 15:00

다. 2차 :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023. 5. 10.(수) 14:00

※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안내함

? 면접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2) 교원자격증 사본 등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입증자료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3.5.10.16:30 이후 개별연락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②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원본지참)

④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⑤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3,4]

8.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리동초등학교(☎830-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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