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9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학교 회계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을 따른다.
행정재산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관련)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에 사용
(금액단위: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강당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일시사용료조례개정시개정된조례(사용료)에따른다.
2.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강당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 이외의사용”이라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등의 고사장제공, 기업체등의 사용등을 말한다. |
※행정재산일시사용료조례개정시개정된조례(사용료)에따른다.
③ 학교장은 사용료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의 20% 내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 사용료의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및 관리인 등의 경비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리중앙초등학교 동문회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과오납인 경우: 과오납금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