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학교 회계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을 따른다.
행정재산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관련)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에 사용
(금액단위: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강당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일시사용료조례개정시개정된조례(사용료)에따른다.
2.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강당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활동 이외의사용”이라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등의 고사장제공, 기업체등의 사용등을 말한다. |
※행정재산일시사용료조례개정시개정된조례(사용료)에따른다.
③ 학교장은 사용료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의 20% 내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 사용료의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및 관리인 등의 경비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리중앙초등학교 동문회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과오납인 경우: 과오납금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