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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6.05.12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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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 5. 1.~'26. 6. 1.)을 맞아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신고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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